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①국가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2.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4.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5.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