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사절차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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