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사절차의 종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