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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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제2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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