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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