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기관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