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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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