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2.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3.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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