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술인은 국가기관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