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술인은 국가기관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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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예술인의 역할제5조 · 국가기관등의 책무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제8조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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