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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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2.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3.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4.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5.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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