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