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