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8조 (불이익조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의 불이익조치(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