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03 공포2023-07-04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 제6조 · 추진기관 지정 등
- 제7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8조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 제9조 · 기술경쟁력 제고
- 제10조 ·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 제11조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 제12조 ·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 제13조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 제14조 · 전문기관 지정
- 제15조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제16조 · 공급기업 육성
- 제17조 · 표준 보급ㆍ확산
- 제18조 · 보안 강화
- 제19조 ·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제20조 · 교육 및 홍보
- 제21조 · 근로환경 개선
- 제22조 ·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 제23조 · 국제협력
- 제24조 · 해외 협력모델 개발
- 제25조 · 금융지원 등
- 제26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제28조 · 보고와 검사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자료요청
- 제31조 ·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제32조 · 사업비 환수
- 제3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