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7조 (과장보직 예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된 과장보직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를 과장보직 후보자로 한다.
②별표1의 제2호의 직위는 과장보직 후보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③과장후보자 역량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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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위별 보직기준
<별표 1><개정 2012.5.31. 2015.1.6> 직위별 보직기준 < 연구직 및 지도직 > 구 분 | 직위명 | 경 력 | 비 고 제1호 | 각 부장 | ○ 고위공무원단 직위 재직자 또는 경력자 ○ 아래 경력으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요건을 충족한 자 - 제2호 직위경력 3년 이상 - 연구‧지도관으로 7년 이상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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