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7조 (과장보직 예비후보자 역량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된 과장보직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를 과장보직 후보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된 과장보직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를 과장보직 후보자로 한다.
②별표1의 제2호의 직위는 과장보직 후보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③과장후보자 역량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