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1. 소속 공무원을 국립축산과학원 부·직속부서 및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2.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원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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