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8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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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1. 소속 공무원을 국립축산과학원 부·직속부서 및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2.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원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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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1. 소속 공무원을 국립축산과학원 부·직속부서 및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2.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원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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