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6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인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2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이 때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공인노무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관련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담당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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