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6조 (직위별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조 및 제4조, 별표1의 직위별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단, 별표1의 제2호의 직위는 직위별 보직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에게 별표1의 각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부장직위는 고위공무원단 관련규정을 따르며, 별표1의 각호 직위에 보직하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보직적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직적격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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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직위별 보직기준
<별표 1><개정 2012.5.31. 2015.1.6> 직위별 보직기준 < 연구직 및 지도직 > 구 분 | 직위명 | 경 력 | 비 고 제1호 | 각 부장 | ○ 고위공무원단 직위 재직자 또는 경력자 ○ 아래 경력으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요건을 충족한 자 - 제2호 직위경력 3년 이상 - 연구‧지도관으로 7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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