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6조 (직위별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조 및 제4조, 별표1의 직위별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단, 별표1의 제2호의 직위는 직위별 보직경력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공, 보직경로, 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력요건 미충족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에게 별표1의 각호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각 공무원의 균형있는 능력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보직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장직위는 고위공무원단 관련규정을 따르며, 별표1의 각호 직위에 보직하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보직적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직적격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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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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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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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