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5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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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포함)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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