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3조 (인사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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