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사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심사자료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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