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관리 원칙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전보를 함에 있어서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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