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3조 (승진대상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승진후보자명부, 업무추진실적, 대표성과, 보직경로, 전공분야, 충원예정 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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