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17조 (심사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1. 고충처리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게 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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