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9조 (결정문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을 작성,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정 내용이 ‘시정요청’일 경우 피청구인 및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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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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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