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인사규정 제29조 (결정문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을 작성,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계 부서장 등에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 결정 내용이 ‘시정요청’일 경우 피청구인 및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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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고충심사제25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제26조 · 취하제27조 · 심사회의제28조 ·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 · 결정문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고충처리현황 보고제31조 · 기록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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