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9조 (정보시스템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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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변경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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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변경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5등급을 부여한다.1. 재해복구시스템2. 개발 및 테스트 용도 시스템3. 단순 정보 제공용 홈페이지 시스템, 단순 메일 기능 시스템4. 백업 및 소산 용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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