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9조 (정보시스템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설치ㆍ변경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5등급을 부여한다.1. 재해복구시스템2. 개발 및 테스트 용도 시스템3. 단순 정보 제공용 홈페이지 시스템, 단순 메일 기능 시스템4. 백업 및 소산 용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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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별표1]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판단기준 (기밀성/무결성) | 국가 안전보장 관련 | 국제통상, 국민생명,경제 | 국민건강, 복지 등 | 사회활동,문화 | 단순정보제공 o 등급산정 절차 -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ㆍ피해 발생시, 예상되는 위험수준을 국가ㆍ사회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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