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2조 (예방점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예방점검 일정에 따른 예방점검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 일시, 점검자, 점검 내용 등 이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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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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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