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2조 (예방점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예방점검 일정에 따른 예방점검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점검 일시, 점검자, 점검 내용 등 이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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