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4조 (운영 총괄 부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영 총괄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영 총괄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운영 관리자, 장애 관리자, 변경 관리자 및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의 지정2. 장애 건 수, 장애 시간, 변경 성공율 등 지침에서 정하는 운영 현황 관리3. 효과적인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의 발굴 조치4. 행정자치부가 장애 관련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5. 기타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운영 총괄 부서가 체계적으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향을 가이드 하고 장애를 개선 분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