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4조 (운영 총괄 부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영 총괄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운영 관리자, 장애 관리자, 변경 관리자 및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의 지정2. 장애 건 수, 장애 시간, 변경 성공율 등 지침에서 정하는 운영 현황 관리3. 효과적인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의 발굴 조치4. 행정자치부가 장애 관련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5. 기타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운영 총괄 부서가 체계적으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향을 가이드 하고 장애를 개선 분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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