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4조 (운영 총괄 부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영 총괄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운영 관리자, 장애 관리자, 변경 관리자 및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의 지정2. 장애 건 수, 장애 시간, 변경 성공율 등 지침에서 정하는 운영 현황 관리3. 효과적인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의 발굴 조치4. 행정자치부가 장애 관련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5. 기타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운영 총괄 부서가 체계적으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향을 가이드 하고 장애를 개선 분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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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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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