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6조 (변경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경 관리자는 업무 담당자가 제출한 변경 작업 계획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타 정보시스템의 장애,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2. 업무 담당자가 변경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②변경 협의회에는 변경 대상 정보시스템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정보시스템의 업무 담당자, 운영자 및 변경 관리자가 참여한다.
③변경 협의회에서는 변경 작업의 위험도, 타 시스템 영향도 등을 검토하며 변경 관리자는 변경 협의회 개최 일시, 주요 협의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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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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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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