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6조 (변경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경 관리자는 업무 담당자가 제출한 변경 작업 계획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타 정보시스템의 장애,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2. 업무 담당자가 변경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경 관리자는 업무 담당자가 제출한 변경 작업 계획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타 정보시스템의 장애,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2. 업무 담당자가 변경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②변경 협의회에는 변경 대상 정보시스템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정보시스템의 업무 담당자, 운영자 및 변경 관리자가 참여한다.
③변경 협의회에서는 변경 작업의 위험도, 타 시스템 영향도 등을 검토하며 변경 관리자는 변경 협의회 개최 일시, 주요 협의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