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1조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ㆍ사업자(이하 "운영 기관ㆍ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한다.1. 업무별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간(서비스 가용율)2. 변경 작업 성공율3. 변경 절차 준수율4. 기타 업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 기관ㆍ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한 사항
②업무 담당자는 운영 기관ㆍ사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 개선 계획서 및 이행 결과서 제출, 위약금 부과 등 벌칙을 제시할 수 있다.
③업무 담당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에 제1~2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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