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6조 (필수 시설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산실에 아래 각 호의 기반 환경을 구비한다.1.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 발생 시에도 전산실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무정전 전원장치(UPS)2. 전산실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비상발전기3. 전산실 내 온도 16 ~ 28°C, 습도 40 ~ 70%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항온항습기4.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설비5. 비인가자의 출입을 자동으로 인식ㆍ통제할 수 있는 잠금 장치
②제1항의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중화하여 구축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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