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8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담당자는 대규모 장애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2 등급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재해 복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업무 담당자는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증설, 교체, 제거 시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운영 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의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환경, 데이터, 파일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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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
[별표6]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 DR 유형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서버 + 스토리지 | ● | - | - | - | - 스토리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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