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7조 (출입관리 통제 및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전산 장비에 대한 접근 등으로부터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 출입정보를 출입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출입정보에는 출입일시, 출입자명, 출입목적, 출입자 소속 기관 및 관리자명, 반출입 물품명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출입관리 대장 또는 시스템으로 수집된 출입정보는 1년간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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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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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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