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7조 (출입관리 통제 및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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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전산 장비에 대한 접근 등으로부터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 출입정보를 출입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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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전산 장비에 대한 접근 등으로부터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 출입정보를 출입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출입정보에는 출입일시, 출입자명, 출입목적, 출입자 소속 기관 및 관리자명, 반출입 물품명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출입관리 대장 또는 시스템으로 수집된 출입정보는 1년간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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