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13조 (월간 장애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장애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월간 장애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②월간 장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장애 발생 및 조치 완료 시각의 정확성2. 장애 원인의 규명3. 장애 조치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4. 기타 효과적인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월간 장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장애의 지속관리 등 제2항 제2호의 장애 원인이 규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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