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5조 (행정자치부 등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의 수립2.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현황 진단, 분석, 평가3. 자동화된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 촉진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 지침에 따른 장애 예방 및 대응 가이드의 제 개정2. 장애 예방 및 대응 관련 국내 외 우수 사례 조사, 자치단체 전파3. 장애 예방 및 대응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담당자 교육4. 기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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