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3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간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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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19조 · 백업 및 소산제20조 · 모의훈련제21조 ·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제22조 · 예방점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비상연락체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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