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23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간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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