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ㆍ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 각 분야별 관리자, 업무별 담당자, 위탁 운영 기관 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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