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6조 (정보화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화 계획(이하 "정보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 「전자정부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5. 기타 정보화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른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부서 내 정보화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계획 변경이 제1항의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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