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8조 (EA 현행화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EA 기획 및 수립2. EA 현행화 및 품질관리3. EA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EA 성과관리4. EA 교육 등 활용에 관한 사항5. 정보자원 관리 및 개선
②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경우 범정부EA포털에 정보자원 현황을 등록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5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사업성과물(정보시스템 운영가이드를 포함한다)을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하여야 한다.
④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관리하고, 본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이 범정부EA포털에 현행화 되어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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