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1조 (사업완료 및 사업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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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별표 2)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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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필수 사업산출물’(별표 2)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여부를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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