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5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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