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5조 (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2.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부내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위원장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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