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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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무조정실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총무기획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총무기획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화 정책과 부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5. EA의 도입ㆍ활용6.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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