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8조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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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총량제ㆍ웹접근성ㆍ호환성 준수여부 등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3. EA 현행화ㆍ활용ㆍ품질관리ㆍ성과관리 등 EA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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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총량제ㆍ웹접근성ㆍ호환성 준수여부 등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3. EA 현행화ㆍ활용ㆍ품질관리ㆍ성과관리 등 EA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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