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8조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총량제ㆍ웹접근성ㆍ호환성 준수여부 등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3. EA 현행화ㆍ활용ㆍ품질관리ㆍ성과관리 등 EA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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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개인정보보호제24조 · 데이터책임관 및 데이터담당자 지정제25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26조 · 공공데이터 표준화제27조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다른 규정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