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 보호법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8. 기타 정보화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데이터책임관 및 데이터담당자 지정제25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제26조 · 공공데이터 표준화제27조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제28조 ·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