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2. 전자정부법3. 개인정보 보호법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8. 기타 정보화 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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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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