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2조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1. 성과지표의 수정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6조에 따른 성과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정보화 사업 예산,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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