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8조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시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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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서(예시)
■ [별지 제1호 서식] (1/2쪽)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사 업 명 3) 사업기간 4) 사 업 비 (사업비 산출내역) 5) 계약방식 6) 사업 주요내용 2. 사업 추진전략 1) 사업목표 2)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추진전략 4) 기대효과 3. 세부 사업내용 4.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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