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8조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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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시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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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시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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