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6조 (공공데이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국무조정실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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