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7조 (정보화 예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국무조정실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