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7조 (정보화 예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요구시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국가 및 국무조정실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2. 정보화 사업 중복성 및 연계ㆍ통합성3.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