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7조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ㆍ관리 및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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