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16조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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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홈페이지 총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4.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5.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6.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7.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8.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9.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10. 그 밖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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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홈페이지 총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4.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5.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6.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7.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8.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9.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10. 그 밖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 및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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