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EA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EA의 수립, 관리, 활용 실태 및 성숙도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보ㆍ지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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